맹자의 湯武放伐論(탕무방벌론)이 ‘양혜왕·하’ 제8장에 잘 나타나 있다. 제나라 宣王(선왕)은 湯王(탕왕)이 夏나라 桀(걸)을 南巢(남소)에 留置(유치)하고 武王이 殷(은)나라 紂(주)를 정벌한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湯과 武는 자신의 군주를 弑害(시해)한 것이 아니냐고 맹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맹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곧 湯과 武는 군주를 시해한 것이 아니라 仁義를 해치는 殘賊(잔적)의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賊仁과 賊義에서 賊은 해친다는 뜻이다. 謂AB는 ‘A를 B라 이른다’는 짜임이다. 謂之賊의 之는 앞에 나온 賊仁者를 가리킨다. 謂之殘의 之는 賊義者를 가리킨다. 殘은 傷(상)의 뜻을 지닌다. 주자(주희)는 仁을 해치는 자는 凶暴(흉포)하고 淫虐(음학)해서 天理(천리)를 끊어버리므로 賊이라 이르고, 義를 해치는 자는 顚倒(전도)하고 錯亂(착란)해서 人倫(인륜)을 손상시키므로 殘이라 이른다고 풀이했다. 謂之一夫의 之는 殘賊之人을 가리킨다. 一夫는 민중과 친척이 다시는 군주로 여기지 않는 존재를 말한다. ‘서경’ ‘泰誓(태서)’에는 獨夫紂(독부주·외톨이 사내 주)라는 말이 있다. 천하 사람들이 돌아오면 천자가 되고 천하 사람들이 배반하면 獨夫가 된다고 경고한 말이다.
湯武放伐論은 革命(혁명)의 사상이다. 하지만 윗사람이 桀王이나 紂王처럼 極惡(극악)하고 아랫사람이 湯王이나 武王처럼 진정으로 仁을 실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放伐은 簒弑(찬시)의 죄를 면할 수 없다. 일본의 에도시대 유학자들은 放伐이란 있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一夫(獨夫)의 경고는 매우 중요하다. 현대정치에서도 민심이 떠난 국정지도자는 一夫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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