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결백 입증됐지만…심려 끼친 점 사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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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서 벗어난 MC몽(본명 신동현.32)이 11일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받았지만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로부터 정당한 발치였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입영 연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당시 그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기 전 MC몽이 대중에게 병역기피자로 낙인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소속사는 "지난해 6월 한 방송사에서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해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MC몽의 추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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