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나라마다 다른 유통기한 제도에 헷갈리는 소비자가 많다. 국내의 유통기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우리나라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제도 두 가지를 시행 중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시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 수 없다.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상품은 변질되지 않는 한 판매가 가능하다.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적용되는 식품에는 저장성이 좋고 변질 우려가 적은 잼, 당(糖)류, 차 종류, 통조림 등이 있다.
국제식품규격(CODEX)의 규정에 따르는 수입식품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적정 보관 시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소비만료일(Expiration date·적정 보관 시 정상적인 제품성이 유지되는 최종일로 이 날짜가 지나면 판매가 불가능) △판매기한(Sell by date·소비자에게 제품 판매가 가능한 최종일) 등을 표시한다.
일본에는 상미기한(賞味期限·적정 보관 시 모든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과 소비기한(적정 보관 시 부패, 변질 등 품질과 안전성 관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한, 경과 시 판매 및 섭취 불가능)으로 관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통기한(한국)과 판매기한(국제 식품규격)은 비슷한 개념이며, 품질유지기한(한국)과 최소보존기한(국제식품규격), 상미기한(일본)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나 판매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을 수 없는 것일까? 앞서 말한 대로 유통기한이나 판매기한은 ‘유통업자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기한이 넘었다고 제품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식품은 가능하면 구입 후 빨리 먹는 것이 좋지만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섭취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소비만료일, 최소보존기한, 판매기한 등의 영자표시가 한글로는 ‘유통기한’으로 일괄표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냉장이나 냉동, 개봉 후 밀봉보관 등 구입 후 적절한 보관법이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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