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할 수 있을까. 의학적 소견과는 관계없이 환자가 죽음을 원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책은 이런 질문들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과학적 진리와 사법정의가 구성되는 사회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법적 판단과 과학적 진리 사이에서 빚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저자의 주장은 법리적, 과학적 사실은 서로 맞물린 채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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