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홍보는 국내에 플래시몹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터뷰: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자막: 상동]
"참가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예기치 않은 깜짝 쇼를 즐긴다는 유희적 성격에 열광하는 것이고요… (기관과 기업들은) 그런 재미와 볼거리를 홍보로 연결해 이벤트적 효과를 보는 거죠." 하지만 플래시몹을 기획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박순석 경위] [자막: 상동]
"여러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전달할 목적으로 행진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시위라고 볼 수 있고요…"
[화면: 플래시몹 자료화면이나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 인터넷 화면]
실제 2009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모인 20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약속된 시각 갑자기 행동을 멈췄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플래시몹을 하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법무법인 '한결한울' o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자막: 상동]
"본래 집시법의 취지는 다수가 모인 집회나 시위가 자칫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자는 것인데,소수의 의사 표현을 위한 플래시몹까지 적용대상에 넣는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플래시몹 자료화면이나 문체부 플래시몹 화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플래시몹, 처음의 재미와 신선함을 잃지 않으면서 건전한 문화 이벤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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