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232>當在薛也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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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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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제나라에서는 왕이 兼金(겸금) 100鎰(일)을 주자 받지 않았지만, 송나라에서는 70鎰을, 설나라에서는 50鎰을 받았다. 제자 陳臻(진진)은 맹자가 辭受(사수·사양함과 수령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겸금을 받은 것이 잘못이거나 겸금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냐고 물었다. 맹자는 두 경우 모두 의리상 옳았다고 잘라 말하고, 우선 송나라에서 겸금을 받은 것은 路資(노자)의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서 설나라에서 겸금을 받은 것은 兵備(병비) 후원의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當在薛也는 ‘설나라에 있을 때에는’이다. 戒心은 警戒(경계)하는 마음이다. 당시 어떤 사람이 맹자를 해치려고 해서 맹자가 군사와 무기를 설치해 對備(대비)했던 듯하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다. 辭曰은 설나라 왕이 명분 삼아 말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聞戒는 경계하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는 뜻이다. 爲兵은 ‘兵을 위해서’인데, 兵備를 위해서라는 뜻이다. 궤之의 之는 저 앞에 나왔던 兼金 五十鎰을 가리킨다. 何爲는 의문사 何가 개사 爲(위· ∼때문에)보다 앞으로 도치된 것이다.

劉向(유향)의 ‘說苑(설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공자의 손자 子思가 衛나라에 있을 때 몹시 곤궁했다. 田子方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狐白구(호백구)를 보냈으나, 자사가 받지 않았다. 전자방이 ‘자네에게는 없기에 주는데 왜 받지 않는가’라고 묻자 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함부로 주는 물건은 溝壑(구학·도랑과 골짜기)에 버리는 것만 못하다고 들었네. 가난하기는 하지만 내 몸을 차마 溝壑으로 삼을 수가 없어서 받지를 못하겠네.’

호백구는 여우 겨드랑이에서 흰 털이 있는 부분의 가죽으로 만든 갖옷으로 대단히 비싼 물건이다. 자사는 전자방이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것은 周急(주급·급박한 사람을 구해줌)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이 없는 妄與(망여·함부로 줌)라고 보았다. 賄賂(회뢰)는 모두 妄與이니, 그런 것을 받아서 내 몸을 구렁으로 삼아야 옳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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