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는 등나라 文公에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공정하게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三代의 세법을 예로 들었다. 夏后氏, 즉 하나라 때는 국가에서 각 家長에게 토지 50이랑을 주고 각 가장은 5이랑분의 수확을 관청에 바쳤다. 이것을 貢法(공법)이라 한다. 본문의 ‘五十’ 다음에는 이랑 畝(무, 묘)가 생략돼 있다. 전답의 크기를 잴 때 사방 6척을 步라 하고, 100步를 1畝라 한다.
은나라 때는 井田法을 채용하여 630이랑을 9개 구역으로 균분하고 가운데를 公田 8개 구역을 私田으로 배분했다. 각 가장은 사전 70이랑의 소출을 소유하고 여덟 집이 공전을 함께 경작해서 그 소출을 관청에 바쳤다. 그런데 공전 구역의 14이랑은 廬舍(여사, 여막)에 배당하여 공전의 실제 크기는 54이랑이었으므로, 각 가장이 공전 7이랑씩을 담당했다. 이것을 助法이라 한다. 助는 빌릴 藉(자)로, 서로 힘을 빌린다는 뜻이다.
주나라 때는 각 가장에게 토지 1夫(100이랑)를 주고, 지방의 산간인 鄕遂(향수)에서는 하나라 貢法을 채용하고, 비옥한 평야인 都鄙(도비)에서는 은나라 助法을 채용했다. 즉 향수에서는 각 가장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도비에서는 공전 100이랑 가운데 20이랑을 여사(여막)로 삼아 각 가장에게 공전 10이랑씩을 담당하게 했다. 이것을 徹法이라 한다. 徹은 ‘통한다’는 뜻이다. 주자(주희)는 공법과 조법을 통용했다는 뜻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貢法과 助法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徹法은 11분의 1을 세금으로 냈으므로 10분의 1보다 가볍다. 하지만 맹자는 대략을 말하여 ‘모두 10분의 1이다’라고 했다. 중세에는 토지 균분제도와 조세제도에서 적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兼倂(겸병)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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