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바닷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회사원 A 씨(33·여).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오후 11시 50분경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해운대구 중2동 동해남부선 철도 청사포 건널목을 앞두고 A 씨는 직진 방향인 도로로 가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한 뒤 해운대역 방향 철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자갈 소리가 나고 차량도 덜컹 거렸다. A 씨의 철로 운행은 400m가량을 달린 뒤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서야 멈췄다. A 씨는 인근 해운대역에 “승용차가 철로 위에 멈춰서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신고 후 1시간여 만에 A 씨의 승용차를 견인했다. A 씨의 철길 주행으로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부산 부전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인근 송정역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면서 연착해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모두 거부했다. A 씨는 “도로인 줄 알았다. 술은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경찰서는 1일 A 씨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의 면허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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