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뮤직비디오 18일부터 영등위 심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6일 03시 00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2월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에 제공될 모든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에는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사전홍보를 목적으로 한 티저(teaser) 영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뮤직비디오나 티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기획사와 개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포털 사이트 등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 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치고 있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인터넷용 뮤직비디오#영등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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