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인터넷용 뮤직비디오 18일부터 영등위 심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6 03:00
2012년 8월 6일 03시 00분
입력
2012-08-06 03:00
2012년 8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2월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에 제공될 모든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에는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사전홍보를 목적으로 한 티저(teaser) 영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뮤직비디오나 티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기획사와 개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포털 사이트 등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 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치고 있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인터넷용 뮤직비디오
#영등위 심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법,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에 “범죄단체 아니다”…징역 2~5년 확정
尹탄핵 인용 55%·기각 39%…헌재심판 신뢰 51%·불신 45%
동북아시아 성평등 1위 국가는 한국이 아닌 몽골이다?[시차적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