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공개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8일 03시 00분


절도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8월 법정서 “무죄땐 국가 위탁”

올 2월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 씨(4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7일 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상주본 행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이 배 씨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회수에 실패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배 씨가 “집수리 중에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주 상주시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조모 씨(67)는 “배 씨가 가게에서 고서적을 30만 원에 사가면서 상주본을 훔쳤다”며 배 씨를 고발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조 씨는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배 씨도 지난달 공판에서 “절도 혐의를 벗으면 국가 보관을 위탁한 뒤 추후 기증하는 등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배 씨를 만난 허종행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범단속반장은 배 씨가 “(상주본을) 국가에 위탁 관리를 맡기겠지만 기증하진 않겠다. 내 명의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훈민정음 상주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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