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겨레 상대 언론중재위에 2억원 손해배상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2일 11시 32분


MBC는 정수장학회와 지분매각 협의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MBC는 이날 특보에서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MBC는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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