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세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부과 대상 항목에 이미 ‘사례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사례금에는 종교 활동으로 받는 금품도 포함한다’는 조항만 시행령에 추가하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해진다. 종교단체가 목사나 스님에게 사례비를 주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개세(皆稅)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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