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 반환 논란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 스님)는 11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라마탑형 사리구 관련 결정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소장에서 “미술관으로부터 사리구를 제외한 사리는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문화재청이 거부 의사를 표명해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사리와 사리구를 한꺼번에 받는 게 어렵다면 우선 사리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리 환수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은 “물론 처음엔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일체 반환을 요구했던 것은 맞지만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이 미술관에서 사리 반환을 확답했다고 알려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정병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사리구는 어려워도 사리는 조만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화계에선 보스턴미술관의 ‘이중 플레이’에 문화재청과 시민단체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국외문화재를 돌려받고픈 심정은 정부나 시민단체나 한마음”이라며 “외국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반환을 미루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높이 22.5cm)는 13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돼 양주 회암사나 개성 화장사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도굴꾼이 미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구에는 부처 진신사리와 고승의 사리가 함께 모셔져 있다. 라마탑은 티베트 양식의 불탑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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