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Harmony]증시 꿈틀·비과세·분리과세… 올해 투자원칙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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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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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재테크 포인트 3가지
주식은 상반기에 투자기회 잡고, 절세되는 연금·채권 가입하고, 분리과세 펀드로 노후대비하자


요즘 중장년층의 최대 화두는 ‘재테크’다. 물론 재테크가 관심사가 아닌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재테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이 많이 변했다. 지난해보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크게 줄었다. 명과 암이 엇갈리는 상황,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재테크 핵심은 ‘주식’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대로 낮다. 유럽 경제도 올해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유럽은 지난해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경제 살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섰다.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주식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들은 올해는 주식이 유망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말 10개 증권사의 PB 20명을 대상으로 2013년에 수익률이 가장 높을 상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도 역시 주식이 1위였다.

증시는 상반기에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에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양종오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은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상반기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약세일 때 주식을 사들이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세(稅)테크가 곧 재테크

현재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자산가가 적지 않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고 모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최용준 세무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인 투자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의 변화가 없다”며 “3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내려갔다는 소식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품은 즉시연금이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형태로 일정액을 받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즉시연금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누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2월부터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즉시연금, 거치식연금, 변액보험 등이다. 이 중 종신형 연금상품은 종전대로 비과세다.

물가연동채도 대표적인 절세상품. 물가연동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이 연동되는 채권 상품이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된다. 물가상승으로 증가한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유진 우리투자증권 PB는 “위험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물가연동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세는 간접투자… 선택은 신중하게

노후 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에게 직접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 개별 종목보다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분할 투자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에 적합한 펀드도 눈여겨봐야 한다.

2년 전 10조 원에서 지난해 14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 ETF는 올해도 주목할 만하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거래 비용이 적고 매매가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투자처로 꼽힌다. 주가연계증권(ELS)도 유망하다.

김웅태 우리은행 투체어스 대치중앙센터 PB팀장은 “올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ELS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로 절세를 노린다면 분리과세가 되는 선박펀드·유전펀드가 제격이다. 분리과세는 다른 금융소득과는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내면 더이상의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절세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금융상품은 투자 자산과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 절세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펀드와 같은 해외자원개발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고 투자원금이 크다. 여유자산이 많지 않다면 신중해야 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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