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폭행 법정형 상향·성폭력교육 원년”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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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학교폭력 또래상담자 50만명 확대

'폭력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국가 캠페인을!'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극장과 TV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위해 유도수사 기법의 활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해 극장 스크린·TV 광고, 편의점·여성의류·액세서리 매장, 커피숍 등을 통한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다.

○ 가정폭력도 처벌 강화

가정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해 가해자의 공동 주거,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살던 집에서 자녀와 함께 계속 지내도록 하겠다고 여성부는 말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 30곳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곳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또래상담자'를 50만 명으로 늘려 학생 간 갈등을 같은 또래의 중재,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여성 사회진출 지원

여성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해마다 임신·출산 등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현재 3만명 수준인 국가관리 여성인재 규모를 2017년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지난해 9.3%에서 2017년 15%로 끌어올리고, 여성 교수와 교장의 비율도 각각 20.2%에서 25%, 16.2%에서 27%로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2천 가구에서 올해 4만9천 가구로 늘리고, 혼자 방치되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한다.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올해 8700명개를 늘려 2만1000명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준을 마련해 100인 이하 규모의 가족친화 기업에 근무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2014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다문화 분야에서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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