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그간 여러 표기가 뒤섞여 혼선을 빚었던 문화재 영문 표기의 기준을 마련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규칙은 2010년부터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최종 결정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복궁처럼 건물유적 및 명승문화재는 궁(gung)과 ‘palace’가 의미가 겹치더라도 고유명사를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숭례문은 ‘Sungnyemun Gate’,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으로 쓴다. 서적이나 회화, 무형문화재는 삼국유사(Samguk yusa)처럼 국문 명칭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를 병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는 ‘Memorabilia of Three Kingdoms(세 왕국의 수집기록)’라고 넣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재 안내판, 인쇄홍보물에도 점차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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