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일반채널 보도행위, 반드시 제재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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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보도행위는 잘못이라며 "분명히 제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되는) 오락, 증권, 연예, 교통 전문 채널들이 정치·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해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달 30일 정부 허가없이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이른바 '유사보도채널'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채널은 어렵게 허가를 받고 보도를 하는데 일반 채널이 보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언론 길들이기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를 해오다가 군사정부의 언론통폐합 정책으로 종교 채널로 지정된 CBS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CBS의 유사보도 채널 지정은 보도의 역사성과 법의 괴리를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역사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이 위원장은 "KBS는 광고가 아니라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는데 최근 KBS는 수신료 38%, 광고 41%로 운영돼 비정상적"이라며 KBS가 제시한 인상안에 대해 이달 중에 방통위 의견을 국회로 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2500원을 올려 4000원 정도로 하겠다는 게 KBS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선 "종편이 처음 생기다 보니 광고가 부족해 여러 가지 무리한 방송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종편을 보기 시작했다"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몇 곳이) 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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