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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 할인 15% 이내로 제한, 지속됐던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갈등 해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26 16:57
2014년 2월 26일 16시 57분
입력
2014-02-26 16:51
2014년 2월 2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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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할인 15% 이내 사진= 동아일보 DB
책 할인 15% 이내
도서 할인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도서 할인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서 할인 폭을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공개된 합의안은 도서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한 것.
이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상관없이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책 할인 15% 이내로 제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책 할인 15% 이내, 안 그래도 책 비싼데” “책 할인 15% 이내, 언제부터 적용되려나” “책 할인 15% 이내, 할인이 너무 적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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