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전 씨가 병원장 최 모씨로부터 225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에이미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마약사건으로 수사받던 최 씨에게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해준 것 역시 공갈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최 원장과 에이미 사이에 이미 무료 재수술 합의가 되어있었다. 수술이 늦어지면서 협박한 것이지 무료로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 셈이다.
전 씨 측은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 에이미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 추후에 신청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에 앞서 전 씨는 당초 프로포폴 주사 혐의로 알게 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최 씨를 협박, 무료 치료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구속 및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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