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영화 불법 이용률 41%… 태국선 무려 95% 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해외서 줄줄 새는 ‘한류’

21세기 폭스, 워너브러더스 등 미국 주요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들이 최근 국내의 미드(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했다. 동의 없이 자막을 만들고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도 자국의 대형 출판사 30곳과 공동으로 한국 중국 스페인 등 전 세계 약 300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된 일본만화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도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 곳곳에서 불법 유통의 피해를 입고 있다. 올 2월 드라마 ‘동이’를 비롯한 62편의 한국 드라마가 중국 내 동영상 사이트에 불법 방영되자 한국 정부가 삭제 요청서를 보내 70∼80%가 삭제됐다. 같은 시기 ‘늑대소년’ 등 한국 영화 10여 편도 중국 콘텐츠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 2013년 한류 인기 국가의 콘텐츠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내 온라인에서 한국 영화의 불법이용 비율은 41%나 됐다.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열 명 중 네 명꼴로 한국 영화를 불법적 경로로 본다는 뜻이다. 음악은 불법이용 비율이 무려 88%에 달했다.(표 참조)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되면서 40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 드라마 제작사의 중국 판권 수익은 약 6억 원에 그쳤다.

또 3월에는 ‘런닝맨’ 등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판권을 사들인 중국 온라인 사이트 측에서 이 콘텐츠를 중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제한’ 조건을 위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동남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태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한국 TV프로그램(예능 포함) 이용의 99.9%가 불법이었다. 사실상 돈을 내고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말레이시아는 49.4%, 인도는 56.0%가 불법이었다.(표 참조)

중국 동남아 등에서 주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처럼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자주 일어난다.

국내 제작사들은 자칫 한류 저작물이 공짜 콘텐츠란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별그대’를 제작한 HB엔터테인먼트 윤현보 본부장은 “제작사들은 인력도 적고 콘텐츠 만들기에 바빠서 해외 저작권을 챙기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한류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저작권정책과장은 “나라마다 저작권 관련 제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동남아는 물론 선진국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해당 국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내에서 타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솔선수범해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자막#한류#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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