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KBS에서 재단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轉籍)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KBS 노사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KBS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법인 KBS 교향악단으로 전적을 거부한 KBS 소속 단원 67명에 대한 사측의 직무 전환 방침에 직무전환교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 남부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재단법인을 상대로도 신규 단원 채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KBS 노조위원장은 “전적을 거부한 단원들이 현재 KBS 연수원에서 단순 업무 재배치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어 26, 27일 예정된 KBS 제692회 정기연주회 파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27일 정기연주회를 위해 최근 객원 연주자 12명을 섭외한 상태다. 기존 99명의 단원에서 44명으로 연주자의 수가 줄면서 정기연주회 프로그램도 대편성곡에서 소편성곡으로 변경됐다.
KBS 교향악단 단원 신분을 둘러싼 갈등은 2012년 9월 KBS 교향악단의 재단 법인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KBS 소속이던 단원 대다수는 KBS 재단법인으로의 전적을 거부했고, 노사는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파견 형식으로 재단법인에 근무하도록 합의하며 사태를 임시 봉합했다. 하지만 파견 종료 시점을 넘기면서 사측은 전적을 거부하는 단원들을 재교육해 다른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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