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 기간에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로 희년은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시작돼 50년마다 거행되고 있다.
교황이 발표한 교서는 낙태를 한 여상이 진심으로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교황은 이를“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죄악시해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교황의 교서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톨릭은 “낙태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차원의 사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비를 베풀 가능성을 좀 더 넓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교황청 부대변인 또한 “지금으로서는 희년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라고 교황청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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