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다.
제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도입해 산림자원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자연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산지 중에 환경.생태적 지속 가능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 등을 갖추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산악관광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