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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정명훈 재계약 일단 보류 “1월 재논의”… 부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영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8 15:02
2015년 12월 28일 15시 02분
입력
2015-12-28 15:02
2015년 12월 2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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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서울시, 정명훈 재계약 일단 보류 “1월 재논의”… 부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영향?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62)의 재계약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28일 오전 정명훈 감독이 임기 3년의 예술감독직을 이어가는 내용의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63)는 이사회에서 정명훈 감독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계약 기간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명훈 감독은 지난해 말 1년 간 연장 계약했으며, 이달 31일 계약이 종료된다. 정명훈 감독은 지난 8월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 직책을 내려놓고 음악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정명훈 감독을 설득해 재계약을 추진해 왔다.
앞서 정명훈 감독은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고, 부인 구순열 씨(67)가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을 통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러한 점 등이 재계약 유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날 부당 지급 의혹이 일었던 항공료와 호텔비 등의 지원범위, 정명훈 감독 명의의 서울시향 협찬과 충돌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영리재단 ‘미라클오브뮤직’ 이사장직 겸임 여부 등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내년 1월 중순 이사회를 열어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명훈 감독은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정이 잡힌 내년 9차례의 정기공연을 지휘한다.
서울시 정명훈 재계약 일단 보류.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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