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센터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 측은 “쯔위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업체 측이 15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게 한 것은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17세 소녀가 모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가 중국 누리꾼의 과잉 반응에 굴복해 ‘사죄의 재판대’에 세우고 말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이 같은 사과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만약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센터는 “이번 사태가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고 다문화 인권에 대해 몰지각한 일부 다국적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기획사의 미성년 노동착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다문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개 사과는) 쯔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상의한 후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강요된 사과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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