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에 대해 한국 문화재청이 “왜구의 약탈 개연성은 높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NHK에 따르면 2012년 10월 한국 절도단이 훔쳐 한국에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문화재청은 “왜구의 약탈에 의한 국외 반출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절도단은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2개의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온 뒤 2013년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 직후 충남 서산 부석사는 “14세기에 한국에서 제작돼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것을 왜구가 약탈했다”며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부석사는 가처분 신청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검찰은 2월 26일부터 가처분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검찰이 조만간 가처분취소 신청을 내고 불상을 돌려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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