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제도 확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5일 05시 45분


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미탑승한 승객으로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 일본, 중국,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도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 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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