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보호-유통 지원 강화… 올해 18억들여 공유저작물 수집 확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전국 운영
최근 출판사 창비의 온·오프라인 문학잡지 ‘문학3’이 임솔아 작가의 단편소설 ‘병원’을 작가 동의 없이 희곡으로 개작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 과정에서 ‘문학3’은 시인 김현의 시 ‘형들의 사랑’도 동의 없이 그림으로 변주해 발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6 저작권 보고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불법 저작물에 의한 시장 침해 규모는 2015년 기준 2조3174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영화·음악·방송 저작물 피해 규모는 1조3100억 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27일 “영화 ‘해운대’(2009년), ‘전우치’(2010년), ‘건축학개론’(2012년), ‘변호인’(2014년) 등은 극장 상영 기간에 인터넷에 불법 파일이 유출돼 영화사들이 약 4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유통기술이 다변화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및 유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과 공공저작물 등을 별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8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외 기관 등과 협의해 자유이용 공유저작물 수집 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월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1300만 건의 예술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픽사베이 등 공유저작물 서비스 기관의 고품질 작품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매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법률상담카페를 운영 중이고, 23개 지역 예술인 지원기관과 협력해 전국에서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는 저작권위원회 서비스의 혜택을 본 대표적 영화로 꼽힌다. 영화사 측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원 이용과 관련해 30건 정도의 상담을 의뢰해 장기간 전담 상담을 진행하며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다. 이후 제작사는 감사의 뜻으로 엔딩 크레디트에 저작권위원회 명칭을 올렸다.
문체부는 향후 부산, 대구, 충북 지역에 설치된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창작자 및 콘텐츠 기업들의 저작권 등록을 돕고, 해외 수출 계약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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