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왕성인 서울 풍납토성에서 레미콘공장 영업을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역사·고고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백제학회 등 16개 학회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3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풍납토성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삼표산업이 제기한 레미콘공장 터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올 초 피고(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풍납토성은 국내외 학술지와 대중서에 백제 왕성으로 기술된 중요한 국가사적”이라며 “법원 판결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판결 이유에 대해 “수용 대상 터에 서쪽 성벽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고학회는 “매장문화재는 지하 8∼10m 아래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상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벽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고고학 기본 상식에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풍납토성은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건물 터와 도로, 우물뿐만 아니라 11m 높이의 성벽이 발견돼 한성백제시대(기원전 18년∼기원후 475년) 왕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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