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 프로그램 사용땐 최대 1500달러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0일 03시 00분


해외 선진국 ‘온라인 암표상’ 단속 적극
티켓 재판매땐 수익 전액 몰수도

‘온라인 암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암표는 사회 문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공연 산업을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제정했다. 온라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 주정부가 민사소송까지 걸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500∼1500달러(약 56만∼168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 암표상 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되파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암표 거래는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회에서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성과는 없다. 2013년 5월 정희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5명이 암표 처벌 규정에 인터넷상 매매도 명시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올 4월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공연 티켓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타인에게 판매하는 암표 행위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지만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온라인 암표#온라인티켓판매법#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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