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타투이스트 조명신 원장
‘타투는 의료행위’ 25년전 판례 탓… 수요자인 국민 대다수가 불법 멍에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문턱 낮춰야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타투는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25년 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지금도 국내 거의 모든 타투는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그간 타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 타투 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은 지금도 평행선을 달린다.
“의사만 타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타투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3일 만난 의사 타투이스트 조명신 빈센트의원 원장(53·사진)은 타투 합법화를 지지한다. 그는 18년 전 타투 제거 시술을 하다 타투의 매력에 빠진 뒤 타투 기술과 그림을 뒤늦게 배웠다.
그가 제안한 합법화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우선 타투 시술 자격을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완화하고, 다시 간호조무사까지 단계적으로 문턱을 낮추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타투이스트를 위한 자격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쉽고,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라면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현실’을 강조하는 건 지난 정부에서의 합법화 실패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춘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타투이스트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다. 정부도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투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에 국내 타투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맡겼다. 하지만 결국 법안은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복지부 장관, 청와대 수석까지 만나 일일이 설득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결국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걸림돌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원장은 “한 번에 모든 타투이스트가 만족하는 합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를 겨냥해 “대안 없이 타투 합법화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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