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시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5일 03시 00분


언론3단체, 국회-정부에 의견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14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하는 대표적 공공 문화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문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공공재”라며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계는 지난 10년 동안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문구독료#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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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7-08-15 06:08:43

    왜!!!??? 종북쓰레기 시다바리하며 빨짓하다 보니 잘 안 팔리나? 아에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 보조해 달라고 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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