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부패와 비인간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80)는 이 가운데서도 전관예우를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판결이 퇴임한 선임 법관의 이익을 배려하느라 휘둘리는 건 공적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법과 양심’(에피파니·사진)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었다.
양심은 법을 준수하게 하는 심리적 동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관여할 수 없기에 양심은 법의 안과 주변은 물론이고 법을 넘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보다 덕(德)에 의한 통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풍부한 역사적인 사례는 물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공자를 비롯해 마이클 샌델 등 동서고금의 사상가와 학자의 이론을 종횡무진 펼쳐낸다. 김 교수는 좋은 사회란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룬 사회라며 법, 윤리, 양심, 도덕, 현실의 조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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