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주로 1952년 제1회 전국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를 시초로 꼽는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부군면협의회(府郡面協議會)라는 기초 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이 부군면협의회는 해방 이후인 1945년 2월까지 존속했다.
단, 5원 이상 국세를 낸 사람만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통선거 원칙을 어겨 민주적인 투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1923년 기준 5원은 금 3.6g 정도를 살 수 있던 금액. 이를 21일 현재 서울 지역 금 소매가 기준으로 바꾸면 약 19만5000 원 정도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이만큼 내려면 월급이 29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선거’가 있으면 ‘광고’도 있다. 1923년 오늘(11월 22일)자 동아일보에는 이틀 전 실시한 제2회 부 및 지정면협의회원 총선거에서 경성부협의원으로 뽑힌 이규현 민용호 오긍선 방규환 한익교 이진호 유전 신승균 당선자의 당선사례가 실렸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이 합동 당선사례가 한국 신문에 등장한 첫 번째 선거 광고다.
이들은 모두 똑같이 “금반(今般) 경성부협의원 선거에 제(際)하여 유권자 제씨(諸氏)의 심후(深厚)하신 동정(同情)에 인하와 행(幸)히 당선의 영광을 몽(蒙)하였삽기 자(玆)에 지상으로 근(謹)히 사의(謝意)를 표하나니다”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자기 이름을 적었다.
당시 선거는 납세액 규정 때문에 지역 유지들 위주로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유지들이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보내기도 했다.
맨 오른쪽 후보자는 마츠모토 고이치로(松本 耕一朗)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다. 일본식 이름을 쓴다고 반드시 일본인라 보긴 어렵다. 다만 조선총독부에서 창씨개명을 강요할 수 있도록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한 게 1939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츠모토 후보는 일본인이었을 가능성이 이 있다. 당시 조선 거주 일본인도 선거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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