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자 2면 헌법 관련 기획기사에서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을 다루면서 서울 중구 손기정기념관에 전시된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오른쪽 사진)와 같은 사진을 실은 당시의 아사히신문 지면 사진을 게재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사진은 가슴 부분이 흐릿한 것과 대조적으로 아사히 사진에는 일장기가 뚜렷하다.
이 신문은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 선수 가슴의 일장기를 흐릿하게 게재해 기자는 체포되고 (신문은) 무기한 발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병합 후 태어나 일본인으로서 금메달을 받아야 했던 손 선수의 슬픔을 강조했다. 신문은 1945년 일본 패전 후 손 선수가 일본 입장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됐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손 선수의 금메달을 역대 올림픽에서 얻은 금메달 156개 중 하나로 센다”며 헌법기념일(3일)을 맞아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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