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숙박시설, 음식점, 여행·관광상품 등의 품질은 국가가 보증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4일부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인증은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한다.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인증업소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육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 관광객 편의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