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재심으로 돌려보내고 13일 폐회했다.
전북 익산시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규칙부와 총회재판국 보고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앞서 총회는 지난 11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전날에는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총회 다수의 의지로 보여줬다는 게 교계 해석이다.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모든 일정이 명성교회에 맞춰 초법적으로 위법하게 처리된 총회 결과는 무효”라며 “향후 사회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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