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근간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 등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정치사상가인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는 개인과 민족, 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이루자는 이론이다. 조소앙이 만든 초안은 가로세로 36.9×27.1cm 크기의 원고지 10장 분량이다. 총강(總綱)과 복국(復國), 건국(建國)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초안을 바탕으로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건국강령이 통과됐다. 문화재청은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도 이날 문화재로 함께 등록 예고됐다. 1956년 지어진 경희대 본관은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 박공벽을 사용한 서양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이다. 한국적 요소인 태극과 무궁화 문양을 가미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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