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일제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옥고 치른 독립운동가 5323명 확인
미포상자는 올해 유공자 선정 추진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독립운동과 관련한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2487명이 새롭게 발굴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전국 시(군)·읍·면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5323명을 확인했다”며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가 24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3∼11월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 1908∼1945년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기 등이 모두 기록돼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조사 결과 발굴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 2487명 중 580명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351명은 90대 이상의 태형을 선고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정부 포상은 받지 못했다.
미포상자 중에는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이 1919년 독립운동을 하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태형 60대를 선고받은 사례 등 한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는 새로 발굴된 이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여부 확인 작업을 거쳐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 읍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형인명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미포상 독립운동 수형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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