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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매장문화재 현지보존으로 묶인 땅, 나라가 사준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1:10
2019년 2월 12일 11시 10분
입력
2019-02-12 11:08
2019년 2월 1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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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국가가 사들인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를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현지보존이란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 하나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역사·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흙을 다시 덮어 보존하거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작업이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도 국가에 매입예산이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했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로 개발하지 못하는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 지역 토지를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국가 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후 첫 사례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한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 발굴조사 시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2018년 12월 제도개선을 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도 국가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폭넓은 매장문화재 보호와 적극적인 국민 사유 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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