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내 문화재 샅샅이 찾는다…남북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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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3일 14시 02분


문화재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문화재위원회 젊어지고 여성 비율 늘어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3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3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 내 문화재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3일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를 목표로 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 불편 해소와 국정과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다양한 북한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원 태봉국 철원성 등 비무장지대(DMZ) 내 문화재 현황조사를 4월부터 진행하고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한다.

남북 공동발굴을 진행한 개성 만월대와 고구려 고분(평양소재) 공동조사와 천연기념물 크낙새 공동 연구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태조 건원릉 억새풀의 원산지인 함흥 억새풀을 건원릉으로 이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북한문화재 아카이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지난 8일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도 출범시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구성됐는데 유해발굴단 참여 등 국방부와 협의해 기초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연면적 제한 폐지)하는 한편 발굴비 지원 기간을 단축(35.5→30일 미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을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등록문화재에도 안전경비원을 확대 배치한다.

문화재 수리체계를 개선하고 전통재료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수리 설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경북 봉화에 2023년까지 건립하고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를 대상으로 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계속 조성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항일독립유산 복원·정비하고 가야사 가치 재조명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이어간다.

국외문화재 환수를 독려하기 위해 ‘환수 보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긴급매입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중요 국외소재 문화재 매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5월 개편되는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문화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제한이 없어 70대 이상의 문화계 원로들이 주로 위원직을 맡아왔다.

정 청장은 “관광과 콘텐츠 개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0대 전문가들을 과감히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 수준인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가능하면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조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고령의 전수조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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