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들, 국가에 ‘85억+α’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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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7시 17분


정부 “항소는 상고심 통해 법리적 기준 마련하는 절차…오해 없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현장 © 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현장 © 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이하 원고인단)이 국가를 상대로 총 85억 5996만3000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회화관 강당에서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을 개최해 민사소송 관련 활동과 향후 소송 준비 계획을 공유했다.

피해자별 위자료 청구금액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원고들은 100만 원으로 통일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 원고들은 1500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원고인단은 청구금액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는 원고들은 손해 추정액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청구 금액의 기준은 청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오기두)가 지난 1월24일에 블랙리스트 피해를 본 충북 지역 예술단체 2개에 2000만원을, 개인에게 각각 15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워크숍에선 이원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이자 전(前)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대변인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을 개괄했고, 민변 소속 최현준 변호사가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재 소장은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9건”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 범죄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피해를 받은 예술인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다만 (청주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법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주최하고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예술인소셜유니온이 공동 주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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