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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두환 재판’ 증인들 “5·18 당시 헬기사격, 하늘 무너져도 진실”
뉴스1
업데이트
2019-05-13 17:57
2019년 5월 13일 17시 57분
입력
2019-05-13 17:55
2019년 5월 1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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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3일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남현애씨와 이광영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5.13/뉴스1 © News1
“헬기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집중사격을 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이 13일 열렸다.
전씨 측이 일관되게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 “있었더라도 5월21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시민들은 “헬기사격은 분명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역사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헬기사격은) 진실이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남현애(62·여)씨는 “전일빌딩 건너편을 지나가던 중 광주노동청 앞에서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았다”며 “뒷 사람들은 다 죽고 쓰러졌다. 나는 가까스로 피신해서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몸 속에 (탄환을) 계속 두고 있다가 몸이 마비가 되면서 빼냈다”며 “수술 이후 변주나 전북대 간호학과 교수가 (탄환 일부를) 미국 무기실험 연구소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확인했던 사항을 서류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6년 무기실험 연구소는 남씨 몸에서 나온 파편이 대장갑차용 강철 합금 총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탄환 지름은 최소 6.5㎜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5·18 당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의 개인화기인 M16 소총은 5.56㎜ 탄환을 사용한다.
5·18 당시 적십자사 봉사활동을 한 이광영씨(66) 역시 재차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옛 월산동 로타리에서 헬기가 제가 있는 차를 향해 집중적으로 사격했다”며 “차에 타고 있던 일행들이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도에 있던 젊은 시민이 다쳐 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구시청 사거리에서 잠복해 있던 공수부대가 연발로 총을 쏴 많은 사람이 죽고 저는 척추에 총상을 입어 지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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