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세습인가 아닌가…재심 관심집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6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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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재심 선고로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 중이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 수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얼굴로 통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2년 전 재판국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를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이날 재심 선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부담을 느낀 재판국이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이번 명성교회 불법세습 논란은 한국교회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리”라면서 “그나마 자정능력이 남아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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