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는 배익기씨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통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한 회수를 위해) 당분간은 반환을 요청할 것이지만, 계속 자진반환 거부 시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처음 상주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11년 동안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 등 문화재청에 상주본 소유권이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주본을 은닉한 배씨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씨는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주본 반환 시 최소 1000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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