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비상경영 선언…계약직 아나운서 조치는 개선 “직무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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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1일 13시 38분


최진훈 법무부장(왼쪽부터)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정영하 정책기획부장 / MBC 제공 © 뉴스1
최진훈 법무부장(왼쪽부터)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정영하 정책기획부장 / MBC 제공 © 뉴스1
MBC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중간광고 도입 없이 경쟁하기 어려운 광고 시장에서 상반기 적자가 더욱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상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소송 중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와 프리랜서 앵커 1심 관련 판결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M라운지에서 MBC 경영 상황 및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정영하 정책기획부장, 최진훈 법무부장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콘텐츠에 대한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상반기 영업손실이 400억대로 발생해 비상경영 시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MBC는 3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성 및 미래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MBC는 “올해 적자 최소화 및 내년 예산 편성 기조 조기 확정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비상 경영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올해 상반기, MBC는 매일 오후 10시 방송되던 평일 드라마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봄밤’ ‘검법남녀2’ ‘신입사관 구해령’ 등 드라마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와 김태호 PD의 새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성과를 거뒀지만 적자를 메꾸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전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아무리 시청률 1위를 해도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최대 고민이다. 지상파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조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어 “지상파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BC만 보면 광고 매출액이 92년~93년 당시와 올해가 비슷하다. 경기가 발전하면 매출액이 올라가지만 올해는 92년도 93년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다 지상파 광고가 옥외 광고보다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며 “중간광고 추진이 안 돼서 지상파 방송 3사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 적자가 계속 되고 있어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다. 광고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이러다가 시청자와 국민에게 콘텐츠로 보답해야 한다는 방송사의 사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욱 극복해야겠다는 게 비상경영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MBC는 비상경영을 통해 적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MBC 상반기 경영 상황은 마이너스 400억대로 집계됐다”며 “적자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 비상경영 방안을 방문진에 보고했다.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있다. 임원 임금 10%가 삭감됐고 업무추진비 30%가 반납됐다. 연차수당 및 현금보상한도도 축소됐다”며 “오는 8월1일 시행되는 내용들은 조직 슬림화, 해외 지사 효율화 및 파견 대상 업무 축소 등이다. 내부적으로 개편 통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방안을 만들어놓고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 정 정책기획부장은 “영업성과와 상여금 연동, 임금 피크제 확대 적용 등은 노동조합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인건비 부분인데 조합에 얘기해놨고 하반기 인건비 절감 위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올해 적용하자 했다. 금액적인 부분은 노조의 합의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다. 합의를 잘 해볼 계획”이라며 “또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경영 상태를 보면 지상파 광고 시장이 호황이 아닌, 붕괴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환경이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내년 예산 편성 때 고강도로 예산 절감 방안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해결책은 ‘중간광고’ 도입이다. 정영하 정책기획본부장은 “현재 제일 필요한 건 매출 확대”라며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 중간광고가 필요하다. 어떤 방송사는 하고, 어떤 방송사는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중간광고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재미있는 고비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답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인데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제작을 못하면서 콘텐츠를 못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유튜브에도 중간광고가 다 들어간다. 모든 콘텐츠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못하게 하면서 같은 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경쟁하기 어렵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 지상파들의 끊임없는 요구”라고 거들었다.

조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의 방송 제도 이런 것들은 지상파가 독과점 시절에 만들었던 것을 고치지 않고 해온 것이 많다. 방송 환경, 통신 환경이 변했는데 제도는 그대로 있다”며 “지상파가 내는 방송발전기금이 있다. 이익이 나든 얼마가 손해가 나든 상관 없이 광고를 판 액수의 몇 퍼센트를 떼서 기금을 낸다. 적자가 나도 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불공정하지 않나 한다. 차별적인 비대칭규제로, 지상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게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중간광고가 아닌, 프리미엄 CM을 도입하고 있는 데 대해 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매출확대를 하려면 중간광고도 필요하고 중간광고 외에도 다른 게 다 필요하다”며 “비상경영은 매출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고, 광고주들은 프리미엄 CM보다 중간광고를 더 선호한다. 중간광고가 매출액에 얼마나 도움되느냐가 중요하기 보다 광고주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상파에 중간광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기획조정본부장은 “광고주들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끊고 들어가는 것과 중간광고 중 어딜 선호하겠나”라며 “둘의 (매출) 효과는 똑같지 않나 하는데 그럼 왜 (중간광고를) 허용 안 해주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소송 중인 전문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하 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신고인 7명은 지난 14일 대표이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메일을 발신했다. 신고인 7명이 발신한 메일은 Δ본래 업무 공간인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 두고 Δ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Δ사내 전산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7명은 해당 사안들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인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되는 조치라며 조속히 저촉 사항을 해소하거나 양측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면담이라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신고자들이 이미 사용 중이던 주요 사내 전산망 가운데 하나인 인사정보시스템에 이어 업무포털에 대한 접속을 추가 허용했다”며 “지난 18일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미부여 및 공간 분리에 대한 회사 조치에 대해 “6개월 이상 시청자들을 상대하는 아나운서 직무 특수성 및 기존 아나운서들이 이미 프로그램에 모두 배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12층 사무실은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 공간으로, 기존 아나운서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갈등의 골이 깊은 양측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들에 대한 회사 조치는 관련 1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 처우라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고자들은 해당 조치들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동 인권 측면에서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지난 30일 MBC에 ‘신고자들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아나운서국의 고유 업무 중 적절한 직무를 부여한다’ ‘신고자들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아나운서국 사무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아나운서국 공간사정과 업무배치 상황을 고려해 시행한다’라고 권고했다.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MBC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우선”이라면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우선으로 배려할 거다. 현재 아나운서국이 공간 두 개를 같이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캐스팅의 영역인데, 권한은 제작진에게 있다”며 “면담을 통해 이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앵커 1심 판결과 관련해서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와 달리 프리랜서 앵커는 2년을 넘어 5년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해서 근무해왔고, 기간제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훈 법무부장은 “기간제법 상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판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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