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교단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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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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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2019.8.6/뉴스1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2019.8.6/뉴스1
명성교회가 김삼환(74)·김하나(46)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이 무효라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것을 시사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선정은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재판국은 지난 6일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이번 판결은 2017년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을 유효하다고 한 것을 뒤집는 결과로, 명성교회는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하는 상황이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웠으며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103회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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