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조사 결과, 해외 직구 제품(3개)를 제외하고 국내 제품 17개는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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