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맥주 ‘테라’ 디자인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은 “특허심판원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와 함께 논란이 된 정경일 씨 측 특허 또한 무효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맥주 테라는 독특한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녹색 병에 맥주를 담았고, 병 어깨 부분에 회오리 패턴을 새겨 청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씨는 회오리 패턴이 특허 침해라며 지난 5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정 씨 특허는 병 안쪽에서 내용물이 회전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테라의 경우 바깥쪽에 적용돼 관련한 구성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더 이상 디자인 특어와 관련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상재 기자 sangja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