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와 모빌 조각 등 ‘키네틱 아트’로 조각사의 한 획을 그은 미국 작가 알렉산더 칼더(1898~1976)의 복제품을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전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칼더 재단은 1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에 위치한 K현대미술관이 승인 받지 않은 다수의 복제품을 포함한 전시 ‘칼더 온 페이퍼’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전시 공개 전부터 복제품 제외를 미술관 측에 요청했지만, K현대미술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단에 따르면 이달 초 K현대미술관은 칼더 재단에 전시 개최 소식을 전달했다. 이후 재단 측은 승인 받지 않은 복제품을 발견하고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SACK)를 통해 이들 작품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단 측은 “우리는 K현대미술관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어떠한 진실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지속적 연락 끝에 답변을 받았지만, 이들은 어떠한 합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복제품이 전시에 포함돼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는 복제품은 4점, ‘Edgar Var¤se’, ‘Massimo Campigli’, ‘Babe Ruth’, ‘Josephine Baker’다. SACK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어 소재인 이들 조각 작품을 미술관 측이 자체 제작해 전시에 포함했다. 이 관계자는 “칼더 측을 통해 4개의 와이어 작품을 포함한 다른 복제품들에 대해서 무단 사용임을 확인하였고 K현대미술관 측에 알렸다”고 말했다. 칼더 재단은 “K현대미술관이 그들의 주장처럼 ‘교육적 목적’을 위해 질 낮은 복제품으로 작가의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현대미술관 측은 칼더 재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처음에는 “해당 작품은 전시장이 아닌 미술관 로비에 일시적으로 비치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재차 연락을 해와 “칼더 재단과 SACK 측에서 제기한 부분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내부에서 검토한 뒤 추가 입장과 해명 내용을 정리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칼더 재단은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전시와 보존, 아카이빙을 위해 설립된 학문적 비영리 기관이다. 칼더의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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